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연장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까지 연장 가동된다. 고리 2호기처럼 향후 ‘계속운전’ 심사를 받게 될 전국의 나머지 노후 원전도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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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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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13일 제224차 회의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23일 223차 회의에서 계속운전 승인의 전제가 되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먼저 의결한 바 있다. 그 이후 3주 만에 추가 회의를 열어 계속운전을 최종 승인한 것이다. 두 개 안건에 대한 원안위 심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지난 9월 25일(222차 회의) 이후로는 약 2개월 만이다.
이로써 고리 2호기는 계속운전 심사를 받기 위해 가동을 잠시 멈춘 2023년 4월 8일(운영 허가 만료일) 이후 2년 7개월 만에 재가동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가압경수로 방식의 685MWe(전기출력 메가와트)급 규모인 고리 2호기는 1983년 8월 10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두 번째 원전이다. 1978년 가동을 시작해 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원안위의 이날 승인 결정으로 고리 2호기는 운영 허가 만료일 기준으로 10년 후인 2033년 4월까지 전기를 더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고리 2호기는 정권에 따라 운명이 정반대로 바뀌는 ‘고초’를 겪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운영 허가 만료일에 맞춰 영구 정지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면서 계속 가동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22년 4월 고리 2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했고, 그로부터 1년여 후인 2023년 3월 계속운전에 필요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원안위는 관련 심사에 착수했다. 전문 조사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계속운전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원안위 결정에 따라 한수원은 바로 재가동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관련 작업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재가동은 수개월 후 이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을 기준으로 약 7년간 추가 운전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노후 원전 폐쇄를 강하게 촉구해 온 환경·탈핵단체의 반발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0일 원안위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기술한 문서다.
224차 회의가 진행된 이날에도 환경·탈핵단체는 서울 중구 소월로 원안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불법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