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중첩 규제 등으로 지지부진한 민간부문 주택 공급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이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산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정도를 감안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회의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특별대책지역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최단기간 운용하되 상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또 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되,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적정화하고 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으며 협의 의견은 통합심의위가 심의·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특별대책지역 내 주택사업에는 ▷용적률과 각종 영향평가 특례 부여 ▷토지취득률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수용권 부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조건 및 충당금 비율 완화 ▷분양 중도금 및 잔금 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에 특례 부여 ▷공공자금과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주산연은 “주택법을 신속히 개정해 관련 사항을 최단시일 내에 법제화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