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은행 “환급 … 제도 보완”
BNK부산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높게 받았다가 다시 환급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은행은 비은행권 대출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로, 총 5억 원가량의 이자를 초과해 납부받아 이자금과 그로 인한 이자 수익까지 환급했다고 밝혔다. 환급을 받은 고객은 수천 명이고, 부산은행은 지난달께 전액 환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공무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0% 포인트 높게 책정해왔다. 부산은행은 해당 대출들의 기한을 연장할 때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 대출 건수에 따라 가산금리를 책정하는데, 여기서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까지 합산해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캐피탈·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임직원 대출 등은 비은행권 대출이더라도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관련 민원을 제기,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적발해 부산은행에 규정 재검토 및 수정을 권고했다. 이에 부산은행은 대출 가산금리와 관련한 규정을 점검, 규정 간 차이를 발견해 수정 조처하고 이로 인해 취한 이자 수익을 환급했다. 건당 환급된 금액은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자금 환급을 완료했다. 제2금융권 가산금리 적용 기준을 더 명확히 해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제도 보완 조처도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