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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택배물량 급증…훼손·파손·분실 '주의보' 발령

소비자원·공정위 "평시比 10% 이상 증가"

훼손·파손 피해 가장 많아…분실 피해도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 정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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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다며 ‘택배 거래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1149건 중 76.5%인 879건은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돼 소비자 주의와 함께 택배 사업자들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5개 사업자는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CJ대한통운 ▷GS네트웍스(GS편의점택배)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3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실도 326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훼손·파손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또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돼 편의점 사업자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택배 사업자들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약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분쟁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편의점 사업자들은 각 매장에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물품가액·종류·수량·주소 등)를 정확히 기재할 것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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