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한 의견 수렴 대상 지역을 ‘해당 시설로부터 5㎞ 이내’로 확정(국제신문 지난 9월 17일 자 2면 보도)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 기준을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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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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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에는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저장·처분하기 위한 관리시설(임시·중간·영구) 설치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 등이 담겼다.
특히 시행령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임시 관리시설) 구축에 따른 의견 수렴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주변 지역’의 범위를 ‘건식저장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5㎞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명문화했다.
당시 산업부는 “중·저준위 특별법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5㎞ 이내) 규정을 (이번 고준위 특벌볍 시행령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원전 지역 시민단체·주민 등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30㎞ 이내’로 요구해 온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윤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일반 발전소와는 전혀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며 “(고준위 방폐물이 담길 건식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를 (중·저준위 특별법에 맞춰) 단순 준용하는 것은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경우 긴급 보호조치를 위한 범위를 발전용 원자료 및 관계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 이상~30㎞ 이하로 설정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 시설에서 방사선 비상 또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해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설정된 구역이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해당 ‘주변지역’의 범위를 5㎞(정부안)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주민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갈등 해소와 정책 수용성을 높였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은 단순한 발전설비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이므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주변지역의 범위를 단순히 5㎞로 제한하면 안전관리 대상이 협소해져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수용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