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정기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전 강한 ‘조세 반발’에 직면했다. 주식 대주주 기준 등과 관련한 일부 납세자 반대에 정치권이 호응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흐름이 이어진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기준을 다시 ‘10억 원 이상 보유’로 강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사실상 좌초되고 현행 50억 원 기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증시 주변 심리에 정치권까지 힘을 실어주면서 정부가 물러섰다는 평가다.
고배당 유도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테이블에 오른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에 14.0% ▷2000만~3억 원에 20% ▷3억 원 초과분에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해 세율이 최소 10%포인트 낮아지는 것인데, 현재 정치권은 3억 원 초과분에 부과되는 35%의 세율을 20%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합리화도 업계 반발을 산다. 정부는 농어민을 제외하고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에 내년 5%, 2027년부터 9%로 저율 분리과세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시행돼도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에는 현행대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지만 혜택 축소를 우려한 반대다.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하는 방침에는 의료계 등이 반발한다. 업계는 기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특정업계 이익과 맞물려 외국인에게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