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전국민의 90%를 대상으로 오는 22일 시작된다. 1인당 지급액은 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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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가운데)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가구원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다만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다.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게 된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올해 11월 30일이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