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해 중인 선박에서 운항자 등을 때리거나 위협하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
|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
|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문대림, 서삼석, 조계원 의원 등 11명이 동참했다. 해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폭력 행위로부터 운항자, 승선원을 지키자는 것이 취지다. 더 나아가서는 탑승객의 편안한 이동을 보장하자는 의도도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승객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운송 수단임에도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해상에서 폭력사고 등이 일어나도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관련 업계에서는 육상과 해상 운송수단 간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정치권에 지속해 요구했다.
이에 이 의원 등은 이 같은 현장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정서를 살핀 뒤 특정범죄가중법에 ‘항행 중인 선박 운항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세부 내용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다. 또 상해를 입히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여객선 등을 보유한 선사에서는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이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휘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선박 내 폭행 등으로 발생했던 심각한 운항 차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서다. 또 안전하고 편안한 항해가 보장돼 탑승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해상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는 대의에 공감하는 만큼 개정안이 국회에서 별다른 논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해상이라는 특수성을 외면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며 “국회 통과 때는 운항자와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공공의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이바지해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