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다자녀가구도 포함
- 소액 채무 취약계층 99% 감면
-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5% 깎아
한국주택금융(주금공)가 채무 상환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한다. 원금 상환 유예는 전보다 범위를 확대했고, 부실채무 고객 중 성실상환자에 채무 감면을 확대할 방침이다.
 |
| 출처 = 아이클릭아트 |
주금공은 지난 1일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고객, 전세자금보증 등 주금공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가운데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 조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 중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는 1년에 1회씩 최대 5회까지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대출상환 중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경우에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최대 횟수가 3회였는데, 이번에 총 5회로 늘렸다. 신청대상도 실직·휴직·폐업·휴업 또는 전년대비 소득 20% 이상 감소 고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소상공인과 다자녀가구(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도 포함됐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연체가 2개월 이상 지속돼 기한 이익 상실된 경우 연체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 가산 이자도 감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연체 가산이자를 1회에 한해 전액 감면 받는다. 원리금 연체 중인 고객 가운데 기한 이익 상실 전(연체기간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 유예와 연체 가산이자 감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전세자금보증 등 주금공의 주택보증 상품 이용 중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금공이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준 부실채무 고객의 재기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채무조정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일수록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4년 이상 채무를 꾸준히 갚고 있는 고객이 잔여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기존에는 원금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캠페인 기간에는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5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만 남은 취약계층(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등)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1%만 상환하면 채무 완제가 가능해진다. 소상공인, 청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채무도 최대 80%까지 감면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한다.
1년 이상 성실하게 분할 상환 중인 고객 중 구상채권(주금공이 고객 채무를 대신해 금융기관에 갚아 주금공이 고객으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채권)의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잔여 채무의 5%를 감면 받고, 상각채권(채권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회계상 손실 처리한 부실 채권)의 잔여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최대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김경환 사장은 “이번 조처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성실 상환자를 우대하고, 채무조정 문턱을 낮춰 고객의 경제적 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