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과세표준(과표) 4개 구간의 법인세율을 모두 올리기로 한 가운데 여당이 상위 2개 구간의 법인세율만 인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법인세율 일괄 인상으로 중소기업까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세제개편안과는 별개로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법인세율 인상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향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율 인상 대상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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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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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과표 2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기준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현재의 세율이 정해졌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4개 과표별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최고 세율 기준으로는 25%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과표가 낮은 구간에서도 세율 인상이 단행됐다는 점에서 대기업은 물론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들 4개 구간 중 과표가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즉 상위 2개 구간의 법인세율만 2022년 수준(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기업 여건을 고려해 상위 법인에게만 세율 인상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99만 개로 전체 법인의 94%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 법인의 수입금액은 총 2241조 원으로 전체 법인 수입액(7073조 원)의 32% 수준이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중소기업 법인은 전체 중소기업 법인의 0.03%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전 정부에서 붕괴된 세수 기반을 정상화하면서도, 저성장 고착화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