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신규 구축뿐 아니라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인프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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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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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AI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AI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세제 혜택은 주로 연구·인력 개발비에 집중돼 있다”며 “이 때문에 대규모 시설 투자 및 운영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전환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AI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비롯해 기존 시설의 AI 전환 및 운영(전력비·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금 및 운영비의 ▷7%(대기업 기준) ▷10%(중견기업) ▷15%(중소기업)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각각 공제한다. 이 특례는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의원은 “기존 데이터센터가 단순히 자료를 저장하는 ‘창고’였다면, AI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추론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며 “이미 확보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전환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빠르게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인프라 전환에 대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