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의 자율성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예산 계정과 핵심 사무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예산·권한 등이 부족해 ‘간판만 특례시’라는 지적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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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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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지정된 특례시가 ‘제대로 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재정특례와 행정특례 등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는 특례시 지위가 부여된다. 하지만 정작 실질적인 변화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예산은 여전히 중앙정부나 광역단체를 통해 내려오고, 도시계획이나 산업 관련 주요 사무도 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창원특례시의 경우 이미 산업·인구·행정 수요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광역시급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권한과 자원이 따라주지 않아 수많은 지역 현안이 중앙과 경남도의 결정에 막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의 첫 번째 핵심은 재정특례다. 특례시가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특례시 전용 계정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비수도권 특례시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2%를 정률 배분해 정책 계획이 가능한 안정적인 예산 기반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 핵심은 사무특례다. 광역 수준의 수요를 가진 특례시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7가지 핵심 사무를 시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사무특례에는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계획 수립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권한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권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권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권한 ▷스마트항만 물류인력 양성 주체 권한 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권한은 모두 산업 유치와 도시계획, 인재 양성 등 도시 성장의 주도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무다. 현재 중앙정부나 광역단체가 일괄 결정하는 부분을 특례시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허 의원은 “특례시는 지방분권의 시험대이자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광역급 기능을 가진 도시에는 그에 맞는 예산과 권한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법안은 창원을 포함한 특례시가 자립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