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감척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전하려는 정부 정책에 동참하는 어업인을 늘리려면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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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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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자율 감척을 신청한 후 어민들이 받은 감척 지원금(폐업지원금+잔존가치평가액)이 소득세법이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긴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어민들은 해양수산부가 감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세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또 과거에 있던 비과세 규정이 지난 2009년 일몰됐지만 이후 실제 과세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한다.
이 때문에 감척 지원금은 비과세라는 인식이 일반화됐으며 해수부도 감척 사업 설명 과정에서 이 부분에 크게 신경을 써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역시 그동안 과세를 하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과세 통보를 받은 어민들은 정부의 행정 착오로 피해를 보게 됐다며 집단 소송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에 대한 어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척 지원금은 사실상 생활지원금으로 봐야 하는 까닭에 기타소득에서 제외,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적용 시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여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업계에서는 감척 지원금 비과세가 이뤄지면 정부의 어선 감척 사업에 동참하는 어업인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임 의원은 “감척 지원금은 어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재정비하려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악재로 경영난을 겪은 양식업계를 도우자는 법안도 올라왔다. 특히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기요금체계 개편 관련 연구에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현장의 시름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양식업자가 태양광·소수력·풍력 등의 자가용 친환경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 의원은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양식어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요인”이라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자가발전 설비 구축을 지원해 우리나라 수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