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18~27세 청년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가 이들에게 최초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청년층 인구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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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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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6·3 대선 당시 민주당 정책공약집에 ‘청년층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방안 마련’이 담긴 만큼 (이번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당 연령대 국민이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험료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서 의원은 청년기에 학업 및 군 복무 등 사유로 국민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연금급여 적립과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급여가 더 많이 지급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청년기의 가입 누락 기간을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소득이 없는 18~27세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초 가입 연령인 18세에 도달한 청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끝난 뒤에는 납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추후 청년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연금 가입 기간은 연금급여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국가가 청년의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금까지 청년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여겨 왔던 인식을 전환하고 청년의 노후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