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후 3년이 채 되지 않은 청년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을 늦춰주거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신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낮춰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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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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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정부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빌려준 뒤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대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 채무자는 혼인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혼인 후 3년 이내 신혼부부에 대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부모인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인 상환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이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잡은 저출산·고령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4.9세, 여성 33.1세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 전후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져 청년세대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