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측 “기존 요구 반영 안돼
- 시공사와 직접 협의 권리 필요”
- 市 “수용 불가… 소통 계속할 것”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 사업 세부 설계를 놓고 부산시와 어시장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어시장 측은 기존 요구 사안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어시장이 시공사와 협의할 수 있게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는 어시장 측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는 오는 30일 어시장 현대화 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설계 기술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361억 원(국비 70%, 시비 20%, 어시장 10%)을 들여 서구 남부민동 부지에 연면적 6만 1971㎡(지하 1층~지상 5층)의 신축 건물을 건립하는 대형 공사다. 지난달 현대화 사업 공모 입찰이 마감됐으며,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 참가자 자격 등록, 설계안 등을 제출했다.
어시장 측은 2015년 6월 당시 시와 어시장 등이 맺은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설계서 작성 때 어시장이 제시한 의견을 상호 협의해 설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어시장 측은 또 위판장과 냉동공장 등의 시설 규모가 축소됐고, 가공시설과 인근 관광시설과의 연계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어시장 측은 지난 12일 시 건설본부와 기술심사팀 직원들 10여 명의 설계안 심사를 위한 현장답사를 막아 양측이 1시간가량 대치하기도 했다.
어시장 관계자는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그 예산을 냉동공장과 업무시설에 투입하면 된다. 실수요자인 어시장이 추전하는 인사를 기술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한 사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선정되더라도 현실에 맞는 변경이 필수적이다. 어시장이 직접 시공사와 협의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어시장이 요구하는 사안들이 총사업비 범위를 벗어나 수용하기 힘들다고 반박한다. 특히 어시장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다시 원점에서 사업을 검토해야 해 국비 삭감 등으로 현대화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 관계자는 “어시장 측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며 “하지만 어시장이 시공 당사자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등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어시장 측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