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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위력 대단하네… 청약 경쟁률 일반 단지보다 6배 높아

직방 분석… 올해 상반기 제도 적용된 22곳 평균 26.2대 1

최고 수치는 263.3대 1… 201가구 모집에 5만2920명 몰려

인근보다 분양가 낮아 당첨 후 막대한 시세 차익 획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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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정부의 산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인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일반 단지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상제가 채택되면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가 매겨져 막대한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방 제공.


18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인 직방이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72개 단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분상제가 적용된 22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26.2대 1로 집계됐다. 나머지 50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4.0대 1)을 크게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122.5대 1로 가장 높았다. 특히 서초구 방배동의 ‘래미안 원페를라’는 15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에 비해 30% 이상 낮아 수요자들이 몰렸다. 고덕 강일 택지지구 내 마지막 민간 분양단지인 ‘고덕강일대성베르힐’ 역시 5년 실거주 의무 조건이 붙었음에도 청약 경쟁률이 97.4대 1에 이르렀다. 서울 다음은 충북 109.7대 1, 울산 44.4대 1, 경기 23.7대 1, 세종 12.0대 1 등의 순이었다. 부산은 0.3대 1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청약 경쟁률이 높은 단지는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의 ‘교산 푸르지오 더퍼스트’로 파악됐다. 201가구 공급 물량에 5만2920명이 몰려 263.3대 1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분상제가 또 다른 시세 차익 획득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분상제가 적용된 일부 단지의 경우 수억 원대의 시세 차익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다.

직방은 그러나 부천이나 양주 등의 아파트 청약이 미달한 점을 고려할 때 분상제 적용 단지라고 해서 경쟁률이 꼭 높은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직방 측은 “분상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더라도 수요자들은 입지 조건과 지역 수요, 생활 기반시설 등을 따진다”며 “결국은 이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청약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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