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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퇴짜(종합)

“기존 혜택보다 후퇴” 보완 요청…두 항공사 합병 차질 빚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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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혜택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내건 양사 합병의 조건 중 하나가 ‘마일리지 통합’이라는 점에서 두 공룡 항공사의 결합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오늘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대한항공 측에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할 것 등의 심사 기준을 설정했는데 해당 통합 방안이 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통합 마일리지 제휴 사용처의 범위가 기존보다 축소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이 제출한 방안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5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시정조치안 제출을 요구했다. 양사 합병으로 시장 독점과 마일리지 축소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처였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안에 마일리지 제도 통합안을 당국에 보고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했기 때문에 이날이 제출 마감일이었다. 결국 양사 기업결합의 승인 조건인 ‘마일리지 통합’이 퇴짜를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최종 통합안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내년 10월 통합회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데, 마일리지 제도 변경 절차까지 고려하면 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

공정위는 “오늘 통합 방안 제출은 항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의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며 “엄밀하고 꼼꼼하게 통합안을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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