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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 속 금괴, 신문지 속 수표'…악질 체납자 710명 무더기 조사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 재산 추적

위장 이혼 및 편법 배당 등으로 징수 회피

배낭 베란다 비밀금고 등에서 돈다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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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 씨는 수도권의 한 아파트를 양도한 뒤 취득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고지 받았지만 내지 않았다. 그는 양도세 고지서를 받은 직후 ‘협의 이혼’을 했고 본인이 소유하던 또 다른 아파트를 재산 분할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이혼 후에도 동일하게 부부 간 금융거래를 했다. 특히 A 씨는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봤다.

#사례2. B 씨는 상가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수억원의 세금이 고지됐지만 이를 내지 않았다. 그는 양도대금 중 5억 원을 100만 원권 수표(총 500매)로 출금한 후 은행 15곳을 방문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은닉했다. 은닉 장소는 집이었다. 국세청이 경찰관 입회하에 B 씨 실거주 집을 수색한 결과 그가 평소 갖고 다니던 등산 배낭에 현금과 금괴뭉치 수백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위장 이혼 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하거나 자택·금고에 돈다발을 숨기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 온 악질 체납자들이 과세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대상으로 ‘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위장 이혼과 편법 배당 등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은행 대여금고 등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 ▷명품가방을 구입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이다. 국세청은 “이들 710명의 체납 규모는 총 1조 원을 넘는다”며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A 씨나 B 씨 외에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있다.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식이다. VIP 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현금, 고액 수표, 골드바 등 고가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발각됐다.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누려 온 체납자도 있다.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이나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현금을 인출한 체납자는 물론 백화점·명품매장에서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구입한 체납자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이 이들을 수색한 결과 배낭, 베란다, 비밀금고 등에서 돈다발과 금괴가 쏟아졌다. 한 체납자의 아파트에서는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 원권 수표 다발이 확인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 조사와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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