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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넘어서… 부산에서는 한 달 새 135명 늘어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2년 만에 누계 3만400명 이르러

부산은 3328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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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2년 만에 3만 명을 넘어섰다. 부산에서는 한 달여 만에 135명이 늘면서 3328명이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부산지역 시민단체.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7일, 14일, 21일 등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926건을 심의한 뒤 860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46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24건은 부결됐다. 101건은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모두 3만400명이 됐다. 가결률은 66.7%다. 8268건(18.2%)은 부결됐다. 997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결정됐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9209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오피스텔 6316건(20.8%), 다가구 5417건(17.8%), 아파트 4329건(14.2%), 다중주택 2909건(9.6%)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1만4983명(49.3%), 20세 이상~30세 미만 7854명(25.8%), 40세 이상~50세 미만 4240명(14.0%) 등으로 집계됐다. 40대 미만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75.1%에 이르렀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8334명, 경기 6657명, 대전 3569명, 인천 3341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전체 비중은 10.9%였다. 경남 및 울산의 피해자는 각각 389명, 185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당사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게 하고 있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퇴거 때에는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한다.

그동안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4156건은 현장 조사 등의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통보됐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669호(부산 13호)다. 특히 이 가운데는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는 이전보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게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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