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제’로 폐어구 전주기 관리
- 작년 3만 개…회수량 3배나 급증
- 내년 자망·장어통발 둥 대상 확대
우리 바다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해양폐기물 중 하나인 폐어구. 사용 후 방치되거나 유실된 어구는 유령어업을 통해 수산자원 감소, 해양생태계 파괴, 해상안전사고 유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4년 1월 12일부터 어구 전주기 관리를 위한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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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한 어촌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가 방치돼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제공 |
제도운영 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어구 생산부터 유통, 회수·재활용까지의 전주기 관리를 통해 건강한 어장환경 조성과 수산자원의 지속 이용기반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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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한국수산자원공단 전경. |
‘어구·부표 보증금제’란 어구와 부표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해 유통하고 그 보증금을 정부에 이관해 어구와 부표가 수명을 다해 반납되면 정부가 반납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어구와 부표의 회수를 유도해 자발적인 폐어구 회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 제도의 큰 틀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표식 신청, 보증금 납부 및 지급, 폐어구 회수 처리 과정을 전산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와 협업해 표식의 위변조 방지 기술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고, 고령의 어업인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나 어업인 행사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도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제도 도입과 함께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회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회수촉진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이다.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 외에 700~1300원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실률을 고려한 인센티브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약 1450만 원 상당의 회수촉진포인트를 지급해 총 약 3만 개의 폐어구를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회수포인트 지급 이후 폐어구의 회수량이 3배로 급증했고, 해남군의 한 어업인은 4200개의 폐어구를 반납해 168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기도 했다. 회수촉진포인트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제도의 조기 정착과 자발적인 폐어구 반납 문화 조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해양수산친환경개선지원 기획사업’으로 선정돼 바다환경에 관심 있는 다양한 기업들을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우리나라 바다환경 회복과 수산업 및 어촌의 활력 증진을 통해 ESG 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부터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증금액 기준, 표식 부착 방식, 취급수수료 적용기준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했고, 현재 어업인과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함께 마련돼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공단은 지자체를 통한 회수관리장소 확대, 회수 인프라 개선 및 어구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보완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제도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세계 최초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우리 바다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나라가 어구관리 분야에 있어 세계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