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굴착공사장 일대에서 잇따르고 있는 땅 꺼짐 현상을 막고자 그동안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했던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지반 탐사를 직접 하기로 했다. 또 전문 인력을 늘리고 첨단 장비 도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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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4일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현장 인근에서 땅 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하자 관계자들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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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에서 비롯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전국의 굴착공사장 94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했으며 이후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은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 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 과제와 13개 세부 과업으로 짜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 탐사 인력과 장비(지표투과레이더 등)를 확충하고 국비 투입을 통해 지자체의 지반 탐사 범위를 올해 4360km까지 늘인다. 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국토부가 고위험지역의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지자체의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의 선제적 관리를 하자는 것이 취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반침하 사고 이력, 지하 빈공간 실태, 굴착공사 현황, 연약지반 등 관련 자료가 함께 제공된다. 더불어 현재 지자체별로 구성해 운영 중인 ‘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활성화한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한 지반 탐사 결과와 복구 현황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굴착공사가 사고 없이 진행되도록 단계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 분할 발주, 연약지반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굴착 깊이 10~20m)이라도 착공 후 안전 조사. 적절한 공법 시행 여부 확인, 문제점 발견 때 설계 기준 개정 추진 등이다. 이밖에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불성실하게 한 업체에 대한 벌칙 강화, 부실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퇴출, 지반 탐사 인력 전문성 제고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한편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힘을 합쳐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