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어촌마을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하는 어촌계장이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취지의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
|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들.
|
19일 정치권과 어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최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게 허용 ▷어촌계장에게도 활동비 지급 등이다.
현행법에는 어업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어촌 생활 향상을 위해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해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해수부 통계를 보면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의 어촌계장은 부산 42명, 경남 476명 등 207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수산물 생산뿐 아니라 해양관광산업 육성,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300 사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일선에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협에서는 전국 어촌계의 연간 수산물 생산량을 2만8000t, 금액은 1050억 원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 조직을 대표하는 어촌계장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된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지위도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지위 보장을 받지 못한다. 반면 어촌계장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되는 까닭에 일정 규모의 수당을 받는다. 이런 점을 이유로 그동안 어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아울러 소멸 위기에 몰린 어촌을 살리려면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도 이 같은 여론을 수렴, 어촌계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재정 부담 등의 사유로 무산된 바 있다.
문 의원은 “어촌계장이 어촌 내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하다”며 “원활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 어촌계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어촌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