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일명 술 타기)하면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택시 1100대에 부착해 시범 운행한 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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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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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많아 특단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립됐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집계됐다. 12년 연속 감소했다.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던 1991년(1만3429명)보다는 80% 이상 줄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3명으로 이웃 나라인 일본(2.6명)과는 큰 차이가 난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지난해(886명)보다 3.8% 늘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67%(616명)나 됐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을 1초당 1m 보행 수준에서 0.7m로 조정한다. 또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는 곳에는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과속방지턱 등 속도 저감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물 운전을 뿌리 뽑고자 약물 복용 측정 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새로 만드는 한편 처벌 수위도 기존의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로 높인다. 상습범(징역 2~6년 이하·벌금 1000~3000만 원), 상습 측정 거부자(징역 1~6년·벌금 500만 원~3000만 원)는 가중해 처벌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 가운데 질병 등으로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운전자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한 뒤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판단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특정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의료적·객관적인 기준으로 고위험자의 개념을 정의해 조치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 정부는 배달 이륜차의 안전 운행 관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 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으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도 준다. 또 운수업 종사자의 운전 자격을 관리하고자 운전 적성 정밀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별도 처분 없이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즉시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이번 대책에는 고속도로 살얼음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체계 확대,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휴게 시설 20곳 확충, 사고 위험지역 174곳의 도로 구조 개선, 지난해 단지 내 도로로 신규 편입된 대학 캠퍼스 도로에 대한 면밀한 관리 등도 포함됐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행안부와 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