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아이템 구입 취소·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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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4’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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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1055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2년 248건 ▷2023년 288건(전년 대비 16.1% 증가) ▷2024년 519건(80.2%)을 기록했다. 유독 지난해 급증세를 보인 것이다.
1055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62.8%(661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해킹·보이스피싱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3.8%(251건)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41.7%(43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 및 서비스 장애 등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11.3%(119건) ▷미성년자의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 9.8%(103건) 등 순이었다.
게임 유형별로는 모바일 게임이 65.1%(687건)로 과반수를 넘었고, 성별은 남성이 75.3%(794건)로 여성(24.7%, 261건)보다 약 3배 정도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7.6%(397건)로 가장 많았고 40대(26.4%) 20대(22.0%) 순으로 나타났다. 20~40대가 전체의 86.0%를 차지한 셈이다.
소비자원은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휴대전화에 등록된 신용카드 정보로 거액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다가 보호자가 뒤늦게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 영업장 또는 고객센터 등을 갖고 있지 않은 해외게임사의 이른바 ‘먹튀’ 사건은 수년 전부터 꾸준한 이슈가 되어 왔다.
갑자기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별도의 안내 없이 이용자의 적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면 피해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법에서 규정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미성년자 결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결제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시스템 설정 ▷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게임을 이용할 때에는 사업자의 국내 연락처 등 정보가 게시돼 있는지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매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