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신용 등급 강등 이전에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이다. 신영증권 등 홈플러스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4개 증권사는 홈플러스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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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홈플러스ㆍMBK 조사 등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1일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황 관련 브리핑’에서 “신용평가사·신영증권·MBK 검사와 관련,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시점 등에서 그간 MBK파트너스 및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단기신용등급 강등(‘A3’→‘A3-’)이 확정 공시된 지난 2월 28일부터 회생 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혀왔는데, 금감원은 이보다 더 이른 시점에 MBK파트너스가 강등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본다. 함 부원장은 “적어도 MBK가 말해온 날짜 이전에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6000억 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 개인투자자·일반 법인 등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면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법적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함 부원장은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회계심사와 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돼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감리조사에 착수하면, 감사인 등을 불러 깊이 있는 조사에 나서게 되며 이는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홈플러스 채무 지급과 관련 대주주의 책임감 있는 자세도 재차 요구했다. 그는 “변제 규모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관계자와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