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행사에는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고 밝히며 상법개정안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의 공식 임기는 오는 6월까지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대립하던 이 원장은 이날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원장은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 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도 불참하며 정부와의 이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