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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충격 제한적…단기 변동성 조심

31일 재개되는 공매도 영향은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5-03-23 18:34:45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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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차입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 부당이득땐 최고 6배 벌금 부과
- 과열종목 지정제 5월말까지 확대

2023년 11월부터 중단된 한국 증시의 공매도가 오는 31일부터 재개된다. 이번 공매도 재개는 1년 반 만의 일로, 그동안 공매도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주된 관심을 모은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과 공매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가 강조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이복현(맨 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불법 공매도 적출 과정을 보는 모습. 연합뉴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증권시장 공매도 재개방안과 고매도 재개 대비 전산화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금융위 의견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에 따라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2023년 11월 이후 17개월 만에, 그 외 종목은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권사 등에서 빌려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매수해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하지만 과거 공매도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신을 샀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라는 불법적인 거래 방식이 문제시됐고, 기관들이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시스템을 구축했다. 우선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담보 비율을 현금 기준 105%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앞서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 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 행위에 부당이득의 최고 6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장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중앙점검시스템(NSDC)을 도입했다. 공매도 투자를 하는 기관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시 잔고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 잔고와 매매 정보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게 된다.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등록번호(ID)를 금감원에서 발급받아 매매주문 시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강화,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제도 정비에도 공매도 재개 이후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데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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