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등에 따라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 보유지분이 보험업법 허용 기준을 넘어서게 돼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삼성화재가 다음 달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올해 15.9%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28년에는 17%까지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