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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 국민 의견 받는다…정부, 40일간 입법예고

기재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5월 국회 제출…연내 통과 땐 2028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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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법률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특정 법률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시행하기 전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속세 제도 시행 이후 75년간 유지돼 온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해당 방안에는 ▷유산취득세 도입 ▷배우자 공제 합리화 ▷자녀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현행 방식 유지 ▷조세회피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산취득세는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상속세를 내는 방식이다. 상속 재산 가액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와는 과세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이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사망으로 다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게 된다. 지금은 5억 원을 공제해준다.

자녀공제도 인당 5억 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2명이면 10억 원, 3명이면 15억 원 등으로 공제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지금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5억 원을 일괄 공제한다.

이런 제도 변경에 따라 앞으로 배우자(10억 원 공제)와 자녀(2명 기준 총 10억 원 공제)는 20억 원까지 상속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오는 5월 중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유산취득세는 2028년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유산취득 과세 집행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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