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때 발생하는 이익이 인근 주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또 마약을 투약한 후 배를 모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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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북항 항만재개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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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해양수산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최근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항만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해당 지역의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항만 재개발에서 창출된 이익을 사업 구역과 연접한 1.5㎞ 이내 지역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세부 항목은 ▷도로·철도·광장·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 ▷노인복지시설·도서관·문화·체육센터 등 주민 복지시설 조성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사업 지원 ▷창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포함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이다.
곽 의원은 “항만 재개발 사업은 해당 도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에는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게 집중돼 기존 도심과 조화로운 발전 저해, 지자체와의 역할이나 기능이 조율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등 항만을 낀 지역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만 재개발 사업의 수혜 폭이 이전보다 더 넓어져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 도심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에 규정되지 않는 이상 물질 섭취 등으로 인해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이 생기는 일을 막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현행법은 약물 등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는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도선 등을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환각 물질 투약 여부 등을 직접 살필 수 있는 권한은 당국에 주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약물 복용 등이 선박 사고 원인으로 의심되더라도 이를 명확하게 가려내기가 힘들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해양 사고가 생겼을 때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하는 사람의 약물·환각물질 투약 및 흡연 여부를 해경이 측정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들어갔다. 또 당국의 요구에 불응하면 해기사 면허를 취소·정지하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넣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마약 투약 후의 선박 운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유형의 사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