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인·증권사 무차입공매도 땐 1억 이하 과태료·제재

금융위, 내달 31일부터 재개…불법 처벌수위 낮아 강화 촉구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5-02-23 18:17:28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다음 달 31일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시 1억 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하고, 위반시 과태료도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받을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는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같아진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이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매도 재개와 관련, “공매도 중단 계기가 됐던 과거 불법 공매도 사례는 지금 만들어진 시스템 기능을 통해 99%는 거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당국이 마련한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에 불신을 보였다. 개인 투자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현재 시스템은 너무 성근 그물”이라며 “한국거래소가 시스템 개발을 위해 민간업체에 지불한 12억8000만 원으로 천문학적인 불법 공매도 피해를 근절시킬 수 있는지, 거래소가 진정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액주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이상목 액트 대표도 “공매도로 1000억 벌고 300억 벌금을 내야 한다면 누구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불법 행위를 자행하지 않겠냐”며 낮은 처벌 수위를 꼬집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2. 2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3. 3[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5. 5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6. 6[속보] 투자사기 치고 돈세탁은 카지노 칩으로…40대 징역 1년8개월
  7. 7트럼프 “韓 알래스카 안 해도 괜찮다…더 청구하면 돼”
  8. 8"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9. 9[속보] 영화 ‘암살자(들)’ 투자 외부 개입 논란에…국책은행 “사실무근”
  10. 10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1. 1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2. 2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3. 3李대통령, ‘정청래 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괴롭힌 거 아냐”
  4. 4추미애 “김지용,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5. 5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안보리 위반, 즉각 중단 촉구”
  6. 6‘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7. 7[속보]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의결
  8. 8김민석 부산 찾아 “전재수 시정 성공시키겠다”
  9. 9李대통령 “우크라, 상대국 원수 거짓말쟁이 만들어…사과 거부시 추가 조치”
  10. 10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2. 2"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3. 3[속보] 영화 ‘암살자(들)’ 투자 외부 개입 논란에…국책은행 “사실무근”
  4. 41244회 로또복권 1등 18명…당첨금 16억469만 원
  5. 5예가람저축은행 해킹 피해로 고객 4만명 정보 유출
  6. 6현대캐피탈도 해킹 피해…주택대출 모집인 146명 개인정보 유출
  7. 7당국, '해킹사고' 확산에 내일 금융업권 긴급소집
  8. 8“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9. 9삼성중공업, 올해 LNG운반선 20척 수주. 글로벌 경쟁력 입증
  10. 10"건보료 재정누수 심각…1000만원 초과 고액체납 2배 급증"
  1. 1‘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2. 2[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3. 3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4. 4[속보] 투자사기 치고 돈세탁은 카지노 칩으로…40대 징역 1년8개월
  5. 5“바다로 안 돌아갈래”…‘부캉이’ 추가 구조 없이 당분간 움직임 주시
  6. 6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7. 7“택시부제 풀었더니 매출이 쑥”…밀양시, 시범운영 거쳐 전면 해제
  8. 8“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9. 9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10. 10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주 만에 지급률 80% 돌파
  1. 1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2. 2[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3. 3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4. 4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5. 5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6. 6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7. 7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8. 8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9. 9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인도에 져 은메달…8연패 무산
  10. 10성적 부진·단장 공백·감독 결별·구단주 경고…김해FC ‘사중고’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