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 사업자 중아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선급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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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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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아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정명령 내용은 ‘재발 방지’와 ‘대금 지급’이다.
중아건설은 연매출 315억 원(2023년 기준) 규모의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다. 부산 금정구에 본사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아건설은 2023년 3월 ‘안성~구리 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재 구입 등 용도로 선급금 14억 원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1~12월 총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중아건설은 계약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선급금(3억6421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하도급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미지급 등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