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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사 6월 종료…'연내 재가동'은 미지수

원안위 "KINS의 계속운전 심사 6월 완료"

심사 종료 후 원안위 의결 나와야 재가동

수명 연장 땐 환경·탈핵단체 반발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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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하는 절차가 오는 6월 종료된다.

다만 해당 심사가 완료돼도 고리 2호기 재가동은 바로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최종 의결과 그 이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설비개선 작업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리 2호기는 수명 연장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 2023년 4월 가동을 잠시 멈춘 상태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15일 원안위의 ‘계속운전 심사 현황’ 자료를 보면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심사를 진행 중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해당 심사 완료 시점을 ‘2025년 6월’로 제시했다.

KINS의 계속운전 심사 종료 시기가 문서에 공식적으로 명시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고리 2호기는 1977년 5월 26일 착공해 1983년 8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두 번째 원전이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은 고리 1호기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고리 2호기는 운영 허가 만료일(2023년 4월 8일)에 맞춰 영구 정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면서 ‘수명 연장’이 결정됐고, 이후 고리 2호기는 계속운전과 관련한 절차를 밟기 위해 2023년 4월 8일 가동을 잠시 멈췄다.

현재 진행 중인 KINS의 심사 역시 고리 2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절차다.

만약 KINS 심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명 연장을 위한 중요 관문을 통과하게 돼 향후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그 이후 KINS 심사 결과에 대한 원안위의 의결 절차와 계속운전을 하기 위한 한수원의 설비개선 작업 등을 고려할 때 고리 2호기가 연내 재가동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원안위 의결은 KINS 심사 종료 직후 바로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완벽하게 확인돼야 계속운전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최종 의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전당국 관계자는 “원안위가 최종 의결을 하면 그 때부터 한수원이 설비개선 작업에 들어가는데 공사(설비개선) 자체도 그냥 뚝딱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고리 2호기가 가동을 멈춘 2023년 4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정부의 이 목표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이 실행되면 국내 가동 원전이 더 늘어 부산을 비롯한 전국 전력공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원전 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탈핵단체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원안위의 이번 ‘계속운전 심사 현황’ 자료에서 고리 3·4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는 올해 말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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