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일반주거지역 내 고층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거나 짓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국제신문 지난 7일 자 1면 보도)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12일 무소속 서지연(비례) 의원이 지난달 23일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일부지역 경관관리를 위해 층수를 제한한 단편적인 관리보다는 시 전체에 대한 난개발 방지와 경관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사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안·하천·공원·녹지 등의 경관 보존이 중요시되는 곳은 물론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고층 건축물을 짓는 데 규제가 따르는 내용이 포함돼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특히 이미 도시 경관을 위한 심의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새로운 조례 항목을 신설,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3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에는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부산시건축사회 등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의 한 의원은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업계의 저항이 심하고, 각 의원에게 반대 의견서가 많이 들어왔다. 현재도 경관을 심의하는 장치가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더 신중하자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지금도 관련 절차가 존재하므로 추가적인 조례 신설의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했고,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해 더욱 면밀히 살펴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건설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현행 심의 절차의 보완과 함께 경관 보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