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해운업계가 내항선원 감소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머리를 맞댄다. 이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은 전국의 항구와 유인도를 연결하는 내항선박의 기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한국해운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내항선원 부족 타개를 위한 연안해운 생존 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정대율 해양수산연수원 교수,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해수부 장관을 역임한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총평을 맡는다.
토론회는 ▷선원 수급 및 양성 ▷내항선원 세제 등 정책 지원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분야에서는 선원 고령화와 인력 부족 실태, 국적 선원 양성 방안, 외국인 해기사 도입 및 해외 사례 등에 대한 발제가 있고 난 뒤 논의가 진행된다. 두 번째 분야에서는 외항선원에 적용되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내항선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두고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10년 8062명이던 내항선원은 2023년 7518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20~30대 선원은 1262명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60대 이상 선원은 4440명(59.1%)에 이르렀다. 신체 능력 저하·피로도 상승 등을 불러오는 선원 고령화는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항상선 업계의 고민은 계속 커진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해운조합은 2023년 인천해사고에 해기교육원을 개설해 매년 80명가량의 6급 해기사를 양성하는 등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는 ‘내항상선 외국인 해기사 도입과 합리적 근로조건 개선 검토를 위한 노·사 TF’를 구성해 운용 중이다. 그러나 내항해운업계에 대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인력난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온다.
아울러 외항선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항선원 대우 개선도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 조합에 따르면 외항선원에는 ‘국외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가 적용돼 임금 가운데 월 500만 원과 승선 수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는 내항선원에는 ‘실비변상적 급여’만 적용되기 때문에 승선 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 이는 고된 업무 여건과 더불어 젊은 층의 내항해운업계 진입을 막는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해운조합 측은 “내항선원의 지속적인 확보는 연안해운업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해수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