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중 ‘아파트형 주택’ 면적 60㎡에서 85㎡로 확대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해 21일부터 적용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세대당 1대 이상 주차장 설치 의무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월 21일부터는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로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하나인 ‘소형 주택’의 전용 면적 상한선이 기존의 60㎡에서 85㎡로 늘어난다. 또 주거 형태의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게 소형주택의 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뀐다.
도시형 생활주택 내부.
2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 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의 주거 공간이다.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고품질의 소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지난 2009년 5월 도입됐다. 아파트보다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유형은 아파트형 주택(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전용 면적 상한선이 85㎡인 것과 달리 그동안 아파트형 주택은 60㎡(5층 이상 가능)로 제한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여론을 수렴한 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아파트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할 수 있게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전용면적 30㎡ 이상~60㎡ 이하는 세대당 0.6대, 30㎡ 미만은 세대당 0.5대라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면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짐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규제를 계속 발굴한 뒤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3. 3‘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4. 4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5. 5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6. 6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 동안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7. 7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8. 8[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9. 9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10. 10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3. 3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6. 6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7. 7북한군 자주포, 韓 카메라에 찍힐만큼 가까이 배치 …접경지 긴장고조
  8. 8[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9. 9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10. 10[2026 국감 브리핑] 이용우 “‘위장 5인 미만’ 쪼개기 관행 만연…제도 개편해야”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3. 3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4. 4[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5. 5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6. 6‘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7. 7'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8. 8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9. 9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10. 10‘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1. 1‘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 동안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5. 5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6. 6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최대 12배 웃돈 받고 되팔아
  7. 7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8. 8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9. 9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10. 10'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안세영, 시즌 10번째 우승…프랑스오픈 3연패
  3. 3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4. 4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5. 5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6. 6‘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7. 7‘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8. 8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9. 9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10. 10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우리은행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