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부터는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로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하나인 ‘소형 주택’의 전용 면적 상한선이 기존의 60㎡에서 85㎡로 늘어난다. 또 주거 형태의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게 소형주택의 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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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생활주택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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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 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의 주거 공간이다.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고품질의 소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지난 2009년 5월 도입됐다. 아파트보다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유형은 아파트형 주택(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전용 면적 상한선이 85㎡인 것과 달리 그동안 아파트형 주택은 60㎡(5층 이상 가능)로 제한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여론을 수렴한 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아파트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할 수 있게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전용면적 30㎡ 이상~60㎡ 이하는 세대당 0.6대, 30㎡ 미만은 세대당 0.5대라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면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짐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규제를 계속 발굴한 뒤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