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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열차 승차권 뒤늦게 환불하면 ‘된통 당한다’… 위약금 기준 높아져

SR·코레일, 기존보다 두 배로 상향… 예약 부도 방지 위한 조치

관련 법 개정 따라 암표 유통 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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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 때 귀성·귀경 열차 탑승권을 산 뒤 출발이 임박해 갑작스럽게 환불하면 이전보다 위약금 액수가 커진다. 승차권이 꼭 필요한 사람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SRT.


KTX.


10일 SRT 운영사인 SR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설 명절 승차권을 예매한다. 또 예약 부도를 막고자 승차권 반환 위약금 기준을 평상시에 비해 두 배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출발 3시간 전까지의 위약금 비율은 이전의 5%에서 10%, 출발 3시간 전~출발 시각 전은 10%에서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15%에서 30%로 높아진다. 적용 대상은 1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운행하는 SRT 승차권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설 열차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 비율을 두 배로 높인다. 세부적으로는 탑승 1일 전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 20%, 출발 후 20분까지 30% 등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부산 구간 KTX의 일반석 승차권을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 때 기존에는 5만9800원의 10%인 6000원을 위약금(50원 초과 시에는 100원으로 처리)으로 수수했으나 설 특별수송기간에는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SR과 코레일 측은 “이번 조치는 예약 부도에서 비롯되는 좌석 낭비를 줄이는 한편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더 많은 승차권 구매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건전한 예약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R과 코레일은 승차권 부정 판매자 단속을 위해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한 철도사업법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암표 근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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