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계에 존재하는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유보’ 관행을 뿌리뽑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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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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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합리한 하도금 유보금 설정 관행을 막기 위해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특약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한 유형으로 정했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이런 행위는 앞으로 금지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처는 건설업계에 만연하는 ‘관행’을 철퇴하기 위해서다. 현재 건설업계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존재한다. 주로 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 등을 유보금 설정의 이유로 내세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단계에서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유보금 설정)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며 “이는 수급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현장 노동자에게 대금을 못주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건설사 폐업이 가속화할 여지가 있어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귀책사유 유무, 유예 대금의 비율·기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을 명시하는 심사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범위·기간 등이 적정한 유보금 약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