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 관련 포털 ‘홈택스’가 다음 달부터 이용자 편의를 대폭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할 때 홈택스가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준다. 납세자의 연말정산 실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서비스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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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관계자가 30일 세종시 본청에서 홈택스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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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홈택스를 이 같은 내용으로 개편·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납세자가 부가세 전자신고를 할 때 홈택스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선한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20개가 넘는 부가세 신고 화면 중 자신에게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온다.
이후 홈택스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자동으로 신고서를 채워준다.
국세청은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기존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이 홈택스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며 “납세자가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필요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재계산돼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파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홈택스 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납세자 실수를 막아주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으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러한 과다 공제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더 똑똑하게’ 개편해 납세자 실수를 예방하기로 했다.
우선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한 부양가족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요건을 팝업으로 보여줘 자발적인 성실 납세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홈택스 내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도 선보일 예정이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치의 소득금액과 환급 세액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된 종합 서비스로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가 원하는 업무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로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