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는 부산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빌라 1채를 가진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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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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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8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당시 비아파트를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어 9월에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 확대다. 통상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대상이다. 현재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및 공시가격 1억6000만 원 이하, 비수도권은 60㎡ 이하·1억 원 이하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은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라면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비수도권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부산 등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4억 원에서 5억 원에 이르는 비아파트를 보유해도 청약 때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오른다 해도 당첨에는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거 사다리 복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그동안 빌라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 청약 때 불이익을 받았던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청약 경쟁이 지금보다 훨씬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전문가들은 빌라 거주자의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1~2인 가구인 만큼 청약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가점이 높지 않아 시장의 전체 판도를 흔들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 측도 “청약 자격,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신규 아파트의 분양 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실제 청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비아파트 시장은 부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0월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6000여 건으로 전년 동기(18만8000여 건)보다 33% 줄었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2만9000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3000여 가구)에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