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는 고속도로에서도 화물차의 자율 주행이 가능해진다. 완전 무인 자동차 시대 개막을 위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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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오토의 자율주행 트럭. 마스오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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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부·중부고속도로 일부 구간(358㎞), 수원 광교, 경기 화성과 용인 동백, 충남 천안, 서울 동작 등 6곳은 새로 지정됐다. 경북 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 교통망 등 기존에 지정됐던 3곳은 운영 구간이 확대됐다. 앞서 국토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시범운행지구 지구 요청서를 접수한 뒤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곳을 선정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총 42개 지구가 지정됐다. 부울경에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부 구간(4.75km), 하동군 시가지·화개장터 일원(27.1km), 사천시 일원(7.3㎞),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일원(1.8km) 등 4곳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다. 42곳에서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운송과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고속도로 구간은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운행지구 목록에 포함됐다. 길이는 전체 고속도로 총연장의 7% 수준이다. 세부 구간은 서울에서 주요 물류 거점인 충북 옥천과 증평까지다. 자율주행 업계와 물류 운송 기업의 요구가 반영됐다. 국토부는 유상 화물운송 특례 허가를 통해 2025년 초부터 이곳에서 자율주행 화물 운송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은 국민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적인 미래 신기술”이라며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 운송과 같이 업계의 도전적인 기술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한편 현행 제도가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해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