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부산을 비롯한 전국 연구개발특구와 울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발표한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해당 전략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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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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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 창업·연구 공간 확충을 위해 5대 광역 연구개발특구(부산·대덕·광주·대구·경북)의 자연녹지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최대 40%와 2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는 종전 대비 각각 10%포인트, 50%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현재 부산에는 ▷부산과학산단 ▷6개 대학(동명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미음지구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녹산국가산업단지 5개 지구 ▷대저 복합지구 등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기업·대학·연구시설의 연구 인프라 확충과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지정한 울산(미래 이차전지 분야)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54개 산업단지(총 210㎢ 면적)의 용적률 최대 한도는 법적 상한의 140%에서 150%로 높아진다.
국토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용적률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사실상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와 충청지역 이차전지·바이오 단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른 혜택이 수도권에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GB 해제 대상이 되는 비수도권 전략사업(부지)을 연내 선정하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2월 언급된 것처럼 해운대구 53사단 부지와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부지가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