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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에 대게? 온라인 불법유통 막는다

판매금지 새끼 오징어 등 거래

최근 5년 247건 적발 어민 처벌

유통업자 '0' 제도적 장치 허점

문 의원, 처벌 수위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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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방식을 통해 수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자 정부와 정치권, 유관 및 민간단체 등이 힘을 합쳐 뿌리뽑기에 나섰다.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을 통한 수산물 불법 유통 실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총알 오징어’라고도 불리는 새끼 오징어를 비롯해 국산 대게, 수입산 암컷 대게 등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런 수산물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품목들이다. 국산 대게는 6월부터 11월까지가 금어기여서 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어족 자원 보호 차원에서 체장 15㎝ 이하의 새끼 오징어도 팔아서는 안 된다.
또 수컷 대게와 암컷 대게는 9㎝ 미만이면 크기와 관계없이 연중 거래가 불가능한 수산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일본의 경우 8㎝ 이하의 대게도 포획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국내로 들여온 뒤 적법한 수입 철자를 거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다. 반면 제재 강도는 약하다. 최근 5년간 불법적으로 수산물을 유통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는 247건이지만 전부 어민이며 유통업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같은 허점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이에 정치권이 반응을 보였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불법 수산물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금지를 명문화한 뒤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 핵심이다. 불법 행위를 한 판매업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2년 이내에 2회 이상 불법 수산물 판매 중개 또는 구매대행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반자의 성명·상호를 공개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최근 수산물 불법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단(TF)’을 가동했다. 위법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 조치도 심도 있게 검토한다. 또 모든 연근해 어획물의 실적 보고 의무화, 적법한 어획물에 확인서 발급 등의 내용이 담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도 서두르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3일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금어기·금지 체장 위반 수산물 유통금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수협은 관련 정보를 수시로 온라인 판매 단체에 제공한다. 또 업계는 불법이라고 여겨지는 수산물의 판매를 신속히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도 지난 12일 부경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해어업관리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 방안을 찾는 모임을 가졌다.

해수부는 정치권·유관기관 협력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먹을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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