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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자체, 힘 합쳐 정비 사업 속도 내기로 합의

부산·서울·울산·창원 등 참석한 가운데 ‘정비사업 협의회’ 열려

양질의 주택 공급될 수 있게 관련 법 제·개정, 규제 개선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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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도심 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비사업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향후 일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서울·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가 참석했다. 창원·안양·과천·광명 등 관내에서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도 동참했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나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뒤 지자체의 의견을 들었다.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 임원 해임총회 사전 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 처리,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이 담겨 있다. 또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 제한 완화 등의 규제 개선 사항이 들어 있다.
재개발 예정 지역.
부산 등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통합심의,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처리,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이 도입되면 경직된 사업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각종 규제 개선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한 주민들의 부담(분담금)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 지자체가 사태 발생 때 ‘전문가 파견제도’를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또 사업이 끝난 뒤 불필요한 비용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게 조합 해산 및 청산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만큼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날 나온 의견들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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