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올해 30조 원 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29조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각 지자체에 지급하는 각종 교부세가 대폭 감액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이 국세 실적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실제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교육교부금으로 각 지자체에 지급한다. 국세의 40%가량이 지방분으로 정산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 부총리가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 다시 말해 해당 교부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는 중”이라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