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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로 국익 극대화"…'정부 몫' 조광료율 12→33% 상향

해저광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광료 적용 비율 '최대 33%'까지 확대"

국익 극대화 차원…추가 보너스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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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 6월 1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왕고래’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업 성공을 가정한 ‘조광료’ 적용 비율을 현재 12%에서 33%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비용을 말한다. 해당 비율을 높이면 사업이 성공했을 때 국가에 돌아가는 이익이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최대 12%’로 설정된 조광료 적용 비율을 ‘최대 33%’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순 생산량을 바탕으로 추산하는 현행 조광료 징수 체계를 생산량과 수익성을 함께 반영해 연간 단위로 조광료를 걷는 체계로 바꾼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정부와 투자 기업 간 수익 분배를 적정하게 산출해 대왕고래 등 주요 해저광물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국익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는 ‘특별 조광료’도 신설하기로 했다. 부과 대상 연도와 직전 5개년도 판매가격을 비교해 차익의 30%가량을 ‘특별 조광료’로 걷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조광권을 가진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세계 석유개발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각종 ‘사이닝 보너스’ 등 여러 일시금 형태의 추가 보너스도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탐사·채취를 위한 조광 계약에 서명할 때는 ‘서명 특별 수당’을, 해저 광구에서 상업성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할 때는 ‘발견 특별 수당’을 거둘 수 있다.

아울러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누적 생산량이 당초 조광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단계에서도 추가로 ‘생산 보너스’로 알려진 ‘생산 특별 수당’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시추공 1개에 약 1000억 원, 총 5000억 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브리핑에서 “첫 시추 이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시추공 수가) 달라질 수 있다”며 “단 1공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 5공을 염두에 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첫 탐사시추는 오는 12월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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