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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에 고가 차량 ‘수두룩’… 1억8000만 원 포르쉐까지

입주민 311명이 고급 차량 갖고 있어… 135명은 수입차 보유

‘임대주택 가구당 차량 합산가 3708만 원 이하’ 기준에 어긋나

김희정 의원, “입주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으로 허점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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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아파트 거주자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고가 차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입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135명이었다. 차량 종류별로는 BMW 50,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특히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인정가액 기준으로 1억8000만 원인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 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단지.
또 입주자가 갖고 있는 차량 명단에는 BMW iX xDrive50(9800만 원·2022년식), 벤츠 S650(8700만 원·2018년식), 카이엔 쿠페(7800만 원·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 원·2021년식), 볼보 XC90(6200만 원·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 원·2014년식) 등도 들어 있었다. 이밖에 고가 국산 자동차인 제네시스도 78대나 됐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 원에 이르는 EV6와 아이오닉5는 각각 20대, 8대였다.

현재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 원(올해 기준)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 차량이 논란이 되자 지난 1월 5일부터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가운데 271명은 최초 입주 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할 수 있다. 또 이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한편에서는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 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기도 한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갖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 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라며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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