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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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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상태에 있는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치권이 총력을 쏟고 나섰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이번에는 야당이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6일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정부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발굴 ▷예비지구를 지정할 때 지자체 의견 반영 및 권한 부여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허 의원은 “지역에 적합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개발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최소 10개 관계부처로부터 총 30여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 지연은 물론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실제 정부는 2030년까지 총 1만2000MW(메가와트) 용량의 해상풍력 보급 계획을 세웠으나 올해 6월 기준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 용량은 124.5MW로 계획 대비 1%에 불과한 실정이다.
허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자에게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입지를 발굴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6월 김소희 의원이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