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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업 중국 선박, 감척 어선 활용해 집중 단속

해수부, ‘중국 범장망 수거 사업’ 10월부터 본격 추진

상시 운영 체계 구축으로 단속 효과 크게 높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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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더 이상 현장에서 조업을 하지 않는 어선을 동원해 중국의 불법 어업을 막기로 했다.

12일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부터 어업 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전남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때 나온 불법 조업 대책의 후속 조치다.

‘범장망’이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구다. 우리나라의 안강망과 유사하다. 그러나 길이가 축구장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데다 그물코의 크기가 아주 작은 세목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치어까지 남획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수산자원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 범장망 어선은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야간이나 기상악화 때 서·남해권역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대기하다 감시 소홀을 틈타 안쪽으로 침입해 고기를 잡는 일을 되풀이하는 중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국내의 안강망어선을 임차해 불법 어구를 철거했으나 성어기에는 참여 어선 확보가 어려워 제때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4월 감척 어선을 활용해 불법 어구를 상시 거둬들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이달에 근해안강망어선(89t급) 2척을 확보했다. 이 어선은 수리 및 정비가 끝나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수거를 시작한다. 해수부는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연간 750t~1000t의 중국 불법 범장망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또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24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 어업정책과 측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범장망 상시 수거 체계가 구축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감척 어선을 침적 어구 수거선, 수산자원 조사선, 어업지도선 등으로 활용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불법 어구 수거 전용선의 선명을 공모한다. 접수 기간은 12일부터 22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www.fir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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